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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힘 “양곡관리법 날치기 통과” 법사위 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반헌법적”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10-13 19:53 게재일 2022-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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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감 상임위 첨예하게 대립<br/>“사과하라” “못 받아들여” 소동
13일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충돌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농해수위에서는 민주당이 전날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의를 거쳤는데 국민의힘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치기’를 두 번이나 보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며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 앞에 계시지만 얼굴을 맞대고 (국정)감사를 하기가 싫다. 윤 의원은 농민이나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이렇게 (법안 처리를) 서두르냐. 이재명 대표 명령에 따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가 발휘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제 부득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 속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들으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한 차례 정회한 뒤에는 민주당 의원의 사과로 재개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어제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토론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법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야당 간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이 검수원복 시행령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적법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처장에게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며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그렇다”며 “애초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원복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포괄 위임’에 관한 내용을 잘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며 “2020년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만들었는데, (검수원복 비판을 하려면 당시) 위임할 때도 부차 기준을 둬서 누구나 봤을 때 정확하게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인가, 한쪽 정당만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이 처장은 “(검수완박법)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는, 그 위임을 조금 변경했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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