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4척 포항 동빈내항 등 정박<br/>입국기록 2명 제외 21명 입국금지<br/>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칙 대응”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발표된 뒤 러시아인 20여 명이 징집을 피해 배를 타고 한국에 입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러시아인이 이달 초 포항과 울릉도 등 동해안 지역으로 잇따라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안전과 외교·인권 문제를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메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동해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이 발표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우리 영해에서 발견된 러시아 국적 선박은 총 5척이고 그 중 4척이 우리나라에 입항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으로 그중 한국 입국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금지 조치됐다. 입국이 허가된 2명의 최종목적지는 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기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국내로 들어온 러시아 요트 4척 중 2척은 회항한 상태다. 나머지 2척은 현재 포항 동빈내항과 포항 신항에 1척씩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배에는 모두 8명이 탑승해 있다.
실제로 이날 동빈내항을 찾아보니 러시아 국기가 달린 요트 안에서 러시아인들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취재진의 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요트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포항세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포항세관 관계자는 “배가 입항했을 당시 해상 날씨가 좋지 않고, 기관 고장이나 감시가 쉬운 포항 신항 부두에 이들 배를 같은 선석에 접안을 시켜 놓은 상황이었다”며 “포항 신항의 경우 감시카메라를 계속 비춰 (이들의) 행동을 주시할 수 있고, 순찰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