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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고기 선물… 조합장선거 전국 첫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11 20:02 게재일 2022-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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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 조합장이라 위법”<br/>설 명절 조합원 5명에 제공 혐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쯤 설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총 1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각 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9월20일 이전에 발생한 행보를 포함해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선관위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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