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br/>조선·해양장비 분야 추가<br/>관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포항)은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장비를 추가하고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밝히는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경북의 해양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경북의 전통 조선 산업 선박건조량은 1천 5백톤으로 전국 최하위로, 이는 차하위에 있는 전북 10만톤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해양레저선박은 해양레저장비 건조기반 부족으로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경북이 아닌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건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해양산업 성장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