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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스피커 설치 작업자 사망 사건 안전조치 소홀 업체대표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0-03 20:06 게재일 2022-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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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 재난방송용 스피커를 달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통신기기 제조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3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하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벌금 800만원, 지자체 재난방재 부서 공무원 B씨(5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5일 A씨 회사 직원 C씨(48)에게 노후된 전봇대에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전봇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작업하던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마을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새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봇대에 균열이 있고 경사로에 설치돼 있어 구조물이 취약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성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신설비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에서 설비 작업을 하면서도 한국전력공사에 사전 문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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