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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버스업체 대표 등 징역형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0-03 20:01 게재일 2022-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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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세버스 업체 대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회사에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어머니 B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임금이 줄었는데도 대체로 비슷한 액수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일괄 신청하고는 차액을 돌려받거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6천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들 A씨와 짜고 같은 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9천8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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