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접수 받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