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피해자 D씨(22)와 어릴 때부터 같은 어린이집과 교회를 다니며 친하게 지냈고 군대 전역 후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매주 2∼3차례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칠곡에서 A씨가 보증금 200만원을 부담하고 D씨가 월세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룸을 빌려 공동생활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B씨는 과거 D씨가 차를 사며 대출받을 때 연체료 20만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지급해줬다는 이유 등으로 D씨에게 임의로 1천만원의 채무를 지우고는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어오게 하거나 집안일을 도맡게 했다.
지난 2월부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원룸에 D씨를 가두고는 수갑을 채워 잠을 자게 하고 둔기로 온몸을 때리는 폭행 등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초부터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기아 상태로 방치했다. 이후 D씨는 지난 3월 19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씨 주도로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B씨와 C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