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죄질 나쁘다” <br/>2명 ‘징역형 집유’ 선고
수입중고차를 산 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둔기로 판매자를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중고 외제 차 매입 후 하자가 있다며 갈등을 빚다 판매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구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들에게 중고 외제 차를 판 C씨(24)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중고 외제 차를 산 뒤 하자가 발견돼 손해를 봤다며 C씨를 커피숍으로 불러내 보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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