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30일간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시책개선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는 접수된 제보사항 중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시민의 불편 사항 우선 해소 등에 기여한 제보자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참여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및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