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br/>문복위 본회의 의결만 남아
지역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대구시의회 정일균<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