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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폐양식장서 길고양이 학대·살해 20대 ‘징역형’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2-09-20 20:30 게재일 2022-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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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폐양식장에서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죽은 고양이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배수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잘라 재산피해도 입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다른 형사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A씨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직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사람에 대한 보복살해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그나마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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