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장기간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를 임의로 해체한 후 다른 동물원의 먹이로 제공한 혐의(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로 동물원 운영자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동물원 운영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약 1년간 여러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병든 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단체 회원 등이 참관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서부지원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