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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천억대 외환 불법 해외송금 일당 3명 구속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9-18 19:55 게재일 2022-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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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 3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1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가상화폐가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를 자금 출처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4천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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