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쇠제비갈매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9-14 20:13 게재일 2022-09-15 1면
스크랩버튼
환경 파괴로 서식지 잃어 보호 필요성 꾸준히 제기 <br/>본지 최초보도 시작으로 각계서 촉구… 40일간 입법예고
쇠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도출했고, 이후 대국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마련됐다.

이중 ‘쇠제비갈매기’의 경우 남해와 서해안 등지의 환경파괴로 서식지를 잃고 ‘안동호’, ‘포항’ 등지로 서식지를 옮겨 오면서 보호의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특히, 본지에서 서직지 파괴 등으로 ‘쇠제비갈매기’가 처음 안동호로 둥지를 옮겼을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최초 보도(본지 2013년 5월 20일 1면)를 시작으로, 포항 칠포에 둥지를 튼 쇠제비갈매기(본지 2019년 5월 27일 4면) 등 총 63회 쇠제비갈매기 관련 보도를 통해 쇠제비갈매기 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와 학계와 관련 단체 등과 멸종위기종 지정 등을 촉구했다.

그 결과, 낙동강 하구에 주로 서식했던 쇠제비갈매기가 바다가 아닌 안동호로 서식지를 옮긴 이유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2014년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국내 쇠제비갈매기 최대 서식지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개체수 급감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쇠제비갈매기의 멸종위기종 지정예고는 언론·학계·환경단체·지자체가 이뤄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쇠제비갈매기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을 위해 노력한 박희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는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가 인간들에 의해 급격히 파괴되면서 이들이 안동이나 포항 등으로 이주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환경적인 영향으로 위험하다 할 수 있다”며 “이번 멸종위기종 지정 예고로 인해 환경부에서 이들의 서식환경 보호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며, 이번에는 지난 2017년 지정된 267종에서 15종이 증가한 282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등급별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현재 60종에서 8종이 증가한 68종, 2급은 현재 207종에서 7종이 증가한 214종으로 변경된다. 또한, 19종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9종은 1급과 2급간 등급이 조정되고 4종은 해제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복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