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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효행장려금 30만원 지급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2-09-12 18:00 게재일 2022-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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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 효행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자가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1회 30만 원으로 오는 10월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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