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휴직을 도입한다.
2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다.
난임 치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 불과해 난임 치료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이 밖에도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2일(연간)을 유급으로 쓸 수 있고 가족 간병이 필요하면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 질병휴직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년퇴직 준비 휴가( 5일), 기관 근무자 학습휴가(3일)를 도입하고 유급병가 일수도 기존 2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