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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등록일 2022-08-23 18:09 게재일 2022-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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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구 논설위원
우정구 논설위원

농촌의 인구소멸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2016년 일본에서는 ‘관계인구’의 개념이 도입된다. 관계인구란 관광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도시 등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 직업, 살아보기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주기적으로 한 곳을 방문하는 인구다. 일본에서는 이를 제3의 인구라 불렀다.

일본의 인구소멸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따라가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도 지역소멸 대응의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1시군 1관계 인구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한 예다. 체험주택 임대사업이나 한달간 지역살이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살아보기 모델을 발굴하는 기획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국가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지자체는 받은 기부금을 통해 지역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란 이름으로 시행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세수확충에 기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세수격차 개선, 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우리도 고향기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유입 효과까지 바라보는 이 제도가 성공할지가 벌써 관심이다.

일본에서는 제도 시행 13년만에 기부액이 82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비한 지자체 준비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때다.

/우정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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