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옥수수 등 판매상인들<br/>휴가철 맞아 도로변 호객 장사<br/>주행 차·멈추려는 차 충돌 우려<br/>피서객 등 안전 위협, 대책 절실
지난 20일 김모(60·북구 죽도동)씨는 주말을 맞아 여행을 가고자 동해안 7번 국도를 이용하던 도중 불편함을 겪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노점상을 이용하려는 차들이 뒤엉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여행을 좋아해 국도를 자주 이용하는데 매번 노점들이 판을 치고 특히 휴가철만 되면 더 많아진다”며 “불법 노점을 그대로 뒀다가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1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안 7번 국도로 들어서자 ‘300m 앞 복숭아’라고 적힌 불법 입간판과 현수막이 전봇대, 도로 등에 줄지어 게시돼 있었다.
뒤이어 건빵 같은 한입 간식부터 옥수수·복숭아 등 제철 농산물까지 다양한 노점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샛길, 인도, 주유소 근처 등 저속운전 및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에 자리 잡았다. 사각지대에 서 있던 노점상을 보지 못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를 유지하며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부딪칠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불법노점상 단속 건수는 1만3천300여건에 달한다. 특히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가 있는 북구의 경우 불법적치물을 포함해 매일 20∼30건의 단속이 처리되고 있다. 영덕과 포항을 잇는 지방국도 관리 주체인 포항국토관리청에서는 트럭을 이용한 노상 판매 등 하루 약 40건의 불법노점상 단속이 이뤄진다.
도로법 중 도로의 점용허가를 살펴보면 도로를 독점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점포 등은 금지돼 도로변 노점은 불허된다.
하지만, 이들 노점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현장 단속의 허점과 낮은 처벌 수위로 행정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편한 좌판과 차량을 이용해 유동력이 높은 노점 특성상 현장 단속 직원의 눈을 피하기 쉽고, 단속을 나가더라도 계도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매주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농산물 불법노점상 단속을 할 예정이다”며 “국도를 이용하는 피서객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고가조치, 벌금 등 강력한 단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