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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시, 1년간 특별 지원키로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2-08-18 17:22 게재일 2022-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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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기간은 1년간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촌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천701원), 재산가액 3억8천만 원 이하이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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