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인 청진 2, 3지구 및 용두3지구의 토지 소유자들과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토지경계 결정 이전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실시하고 있다.
부득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40-7461) 또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054-720-7525)에 방문 예약해 경계결정 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견수렴 이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며, 수령 후 20일 이내 경계결정 예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