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이상 시’ 변경 하루 새<br/> 당내 ‘李 방탄용’ 논란 일자 번복<br/> 기존 윤심위서 하던 징계 대신<br/> 당무위서 할 수 있게 조항 수정
민주당 신형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잖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등 반대 토론이 이어지면서 비대위에서 이에 대한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해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촉발된 논란을 비대위의 절충안이 가라앉힐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