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이전에는 현행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180% 이하 가구에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지만, 8월부터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포항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왔다. 또한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자부담액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21회, 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술별 1회당 최대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에는 생후 0∼24개월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는 대상가구에 영아별로 지원단가가 인상돼 기저귀 지원은 월 6만4천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은 월 8만6천만원에서 9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한해 지원된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이번 서비스 지원금 확대 및 단가 인상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 작은 보탬을 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