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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하세요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8-03 19:54 게재일 2022-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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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납부서 발송 독려 나서
포항시 북구(구청장 한상호)가 8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북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북구 내 모든 사업장이 자진신고기간 내에 착오 없이 신고·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개인은 5만원의 기본세율과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올해도 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했고,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된다. 기본세액을 감면받는 북구 사업장은 1만2천여 사업소이고, 감면 세액은 약 6억원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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