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조례안 의회 상임위 통과…오늘 3차 본회의 상정 의결<br/>전국 최초 발의 ‘정무직 공무원·시장 임기 일치 특별 조례안’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구조개혁의 동력을 얻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과 시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또 대구시를 대신해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로부터 ‘청부 입법’ 지적을 받은 7건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제9대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홍준표 시장의 시정개혁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조례·규칙안 15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대구시 조직개편안 등 4건의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 후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마쳤고, 오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7건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들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에서 7건 중 5건이 원안가결 됐고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됐다.
전국 최초의 사례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한다” 내용을 담았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은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으나 큰 틀의 변화 없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통합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