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은 국민 모두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 운영·관리되는 공공재이다. 공공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3.89㎡로 2022년 적정소요면적 대비 66.3%로 여전히 공공체육시설의 양적 증가가 필요하여 향후에도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체육활동 참여율 증가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조성 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한 소유에는 경쟁적이었으나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 즉 이용률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더군다나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와 과도한 유지비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운영되는 만큼 공익적 체육시설이므로 운영의 주요 전략은 공공성 증대라는 관리운영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공공체육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면서 이용자 증진 등 관리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임에도 대중의 이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국고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이 시민이 모이는 장소로 작동하는 관리운용방식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용자 욕구에 부합하도록 인구 구조 및 이용자 수요의 변화와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의 증가, 1~2인 가구의 확대, MZ세대의 스포츠 활동 선호 등에 새로운 전략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종목에 따라 스포츠 시설과 산업이 특화된 도시뿐만 아니라 기능 복합 및 재구조화 등의 고도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적고 노후된 대형 종합운동장도 각 시도마다 존재한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혁신적인 도시개발과 정책은 ‘지역명소화(landmark)’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시 및 지역 마케팅·브랜딩 전략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존 개별 체육시설의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시설유형별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생활체육관이 18.3%로 가장 높고 전문체육시설인 구기체육관 10.2%, 육상경기장은 2.4%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전문체육시설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부 공간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종목 설치를 통해 생활체육 인구를 유인함으로써 시설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내 각종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시설의 건립은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저조하거나 미이용 상태의 유휴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빈사무실이나 학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스포츠 기능이 더해져야 한다. 가용지가 부족한 시도의 경우 관련법 간 유연한 연계를 통해 하천의 고수부지 및 하천주변 등을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는 관리운영비용 과다 등에 의한 재원부족, 시설·장비의 노후화, 인력부족, 전문성 등 관리운영 주체 역량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용과 인력부족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지에 있어서 지속적인 적자운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관리운영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선진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코로나19 장기화를 거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과 함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충분히 공급된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설치 그 자체만으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수요 충족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운영체제와 새로운 경영전략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족한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