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구청장 한상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4천여건에 대해 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과세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분은 118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 주택은 127억원으로 3.3% 감소했다.
재산세(주택분)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조정돼 4억3천만원이 감소됐다.
북구는 납기한내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첨하고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 각종 자생단체회의 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