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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에 폐기물 버린 업자 둘 집행유예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7-11 19:55 게재일 2022-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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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땅을 빌려 폐기물을 버린 업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나란히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8)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쯤 지인으로부터 포항시 남구의 한 공장에 쌓여있던 알루미늄 분진 약 52t을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다른 지인 소유의 땅에 가져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4시쯤 경주시 강동면 B씨 소유의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분진 100t가량을 25t 트레일러 4대를 이용해 C공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 폐기물의 규모와 범행 가담의 역할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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