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 회사 직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 수리 입찰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식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8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천700만원을 건넨 혐의, 매출 내역을 누락하는 식 등으로 약 824회에 걸쳐 횡령을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자신은 입찰에 관여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약 15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입찰담합의 대가가 아닌 명절 떡값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업체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모두 824차례에 걸친 횡령 등으로 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입찰 방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