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남구, 정기분 재산세 279억원 부과·고지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7-10 19:48 게재일 2022-07-11 7면
스크랩버튼
포항시 남구(구청장 안승도)는 최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10만8천854건, 27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원이하가 되면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분할 부과된다.

특히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47천여명 총3억여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됐다.

남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고 이후 납부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270-6251)로 연락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