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원이하가 되면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분할 부과된다.
특히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47천여명 총3억여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됐다.
남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고 이후 납부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270-6251)로 연락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