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br/>기부 대 양여 불가능 특별법 필요<br/>이철우 경북도지사<br/>빠른 개항 위해 기존방법이 유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방식에 홍준표 대구시장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각자 다른 해법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홍 시장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공항 후적지를 팔아 3.8㎞ 길이 활주로를 가진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존에 나온 홍준표 안과 추경호 안을 통합한 새로운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대구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경북 국회의원 일부가 찬성하는 안으로 지난 4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반대하는 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추진하는 특별법 안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를 현 국방부 대신 국토교통부로 해서 국토부가 군 공항과 민간공항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군 공항, 민간공항, 공항도시, 접근 교통망 등)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비 지원 등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국비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공항 후적지는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날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설명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들어간 군 공항 이전에서 국방부를 제외하고 무상 양여하는 안에 난색을 표하며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시는 조만간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특별법 제정과 현행 군·민간공항 이전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기존의 추진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가 새 부지에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하고 남는 터는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서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특별법 제정보다 공항을 빨리 개항해 향후 항공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데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비로 추진시 개항시기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지사는 5일 열린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에서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군 공항 건설 비용은 후적지 개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건설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시·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지역민들은 어떤 방식이던지 하루빨리 신공항이 건설돼 대구·경북이 다시 옛 영광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