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취미활동 중 발을 다쳐 목발을 사용하고 있어 계단이 많이 있는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쪽 발을 다쳤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가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고민을 한 필자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업무협의를 위해 계단이 없고 주차할 곳이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동의 제약은 만남을 제한적으로 만들어 장기간 또는 일시 장애를 겪는 분들의 사회활동 제약을 가져와 사회적 손실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목발과 휠체어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단 옆에 경사로가 없거나 도로의 높은 경계석은 제도적 보완과 사회 인식의 변화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휠체어를 이용해 기차를 탈려면 이동 리프트를 이용해야하는데 작동이 느리고 시설 보완이 필요해 보였던 경험과 기차 내에 의자가 없는 장애인 공간을 무심하게 지났던 기억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다.
계단과 경계석이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이를 무심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많은 사회는 후진국형 사회일 것이다.
유튜브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니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영상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좁은 인도를 겨우 지나 저상버스를 타는 불편함을 보았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승하차를 다른 승객들이 도와주고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오스트리아 승객들과 도움을 주지 않고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으며 운전기사도 신경써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많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저상버스에서 승객들의 도움과 운전기사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시설보완과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중 저상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사전교육, 저상버스 관리 및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면 저상버스 운행 전 사전교육은 대부분 운전기사만 받았고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저상버스 승강설비에 관한 관리와 점검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운전기사는 승강설비 작동법을 인지하고 있으나 경사판 미작동 시 수동 작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63%) 비상시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운행 중 승강설비 고장으로 승강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심지어 승강설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류장 보도와의 단차, 정류장 근처 불법주차’가 저상버스의 장애요인과 운전기사가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목발과 휠체어 이용 승객의 저상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점도 있지만 지자체가 할 일을 하지 않은 점과 시민의식이 부족한 점이 고스란히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상버스를 바닥과 인도사이의 높이 차이가 나지 않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형태를 함께 의미하지만, 일본에서는 버스의 바닥 높이를 낮춘 버스를 저상버스, 버스 내 계단이 없는 버스를 논 스텝(non step bus) 버스로 부르며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법률’로 고령자, 장애인의 자립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보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대중교통의 시설이나 구조 및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의 정비를 추진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과 더불어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다.
UN총회에서(2006년 12월 13일)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에서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접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목발과 휠체어를 이용하여 카페와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하지 못한다면 삶의 질은 매우 떨어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휠체어 체험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조사한 결과 내용을 3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개선시켰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
목발과 휠체어를 이용해 카페와 식당을 가기 편한 나라가 선진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