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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휘발유에 의한 방화”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2-06-16 20:06 게재일 2022-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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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결과 발표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은 휘발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화재 감정 결과 발화부가 복도를 포함한 203호 입구 주변이며, 발화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감정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약 25초라는 짧은 범행 시간에 비해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물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의 하자 유무를 조사 중이다.


또 방화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일부 증거들이 나왔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는 아니나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은 있는 상황이며, 정확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방화범 천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 규모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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