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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안 발의 ‘논란’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6-07 20:02 게재일 2022-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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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오늘 본회의<br/>임기만료·자격 상실 후에도<br/>의정활동 관련땐 지원 ‘내용’<br/>반납 규정 있지만 절차 미비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7일 구미시의회 기획운영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8일 본회의 결과만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원이 임기 만료나 의원 자격 상실 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소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나 피소된 경우 구미시의회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것.

지원 규모는 민사소송의 경우 최고 800만 원, 형사소송은 700만 원의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출장여비 등이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소송비 지원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환수와 관련한 내용이 미비해 실제 환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에는 민사소송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에소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환수 기준으로 별표 2가 표시돼 있지만, 이마저도 환수할 소송비용에 대한 감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정활동비와 각종 혜택을 받는 기초의원들이 자신이 잘못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조례안의 취지와는 달리 이를 빌미로 시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와 피감사기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시민은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니 선거가 끝난 것을 실감한다”고 비난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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