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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소송비 지원案 무산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6-08 20:08 게재일 2022-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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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본회의서 부결
속보 = 구미시의회가 추진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지 8일자 2면 보도 >이 결국 무산됐다.

이 조례안은 8일 열린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명이 투표해 찬성 4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임기 만료나 의원 자격 상실 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소나 피소된 경우 민사소송은 최고 800만 원, 형사소송은 최고 700만 원까지 구미시의회가 시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소송비 지원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환수와 관련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정 활동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구미시의원이 자신의 실수나 무책임한 발언으로 법적 소송을 당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는 일종의 특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 구미시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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