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부담 완화·안정적 정착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재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대·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는 3만2천782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방문 신고(2만9천109건)가 온라인 신고(3천673건)보다 많고, 신규 계약(2만8천343건)이 갱신계약(4천439건)보다 많았다.
제도 시행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계약 건,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임대차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