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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5-31 19:39 게재일 2022-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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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부담 완화·안정적 정착 위해
대구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재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대·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는 3만2천782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방문 신고(2만9천109건)가 온라인 신고(3천673건)보다 많고, 신규 계약(2만8천343건)이 갱신계약(4천439건)보다 많았다.

제도 시행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계약 건,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임대차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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