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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용 폐기물

등록일 2022-05-26 18:08 게재일 2022-05-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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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대수필가
윤영대 수필가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불룩하게 넣어진 우편 봉투가 배달되어 왔다. 봉투 겉면에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뜯어보니 고급 용지에 후보자들의 얼굴과 이름, 공약 등이 인쇄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이다.

선거구마다 후보가 다르겠지만 우리 선거구에는 도지사 2명, 시장 2명, 교육감 3명과 함께 도의원 2명, 시의원 5명이다.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비례대표 홍보물 8건도 있어 전체 78장이나 된다. 칼라 인쇄된 책 한 권인 셈인데 이번 선거에는 2천324개 선거구에 4천132명을 선출해야 하니 가정마다 1개씩 보내면 그 수량도 엄청나서 5억 부가 넘는다고 한다. 첫 장을 넘기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있어 읽어 보았다. 인적사항, 재산 및 병력, 세금납부 현황이 있지만 그 작은 글씨를 다 읽어 볼 마음도 없다. 인터넷 ‘정책·공약 마당(policy.nec.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인쇄물은 재활용도 어렵고, 올해에는 두 번의 선거로 그 폐기물만으로 약 2만8천여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라고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예측하는데, 이들 종이 1t 생산에 30년생 나무 17그루가 베어져야 한다며 온라인 홍보, 재생 종이 사용, 규격과 수량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길거리마다 어지럽게 걸린 선거용 현수막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약 13만8천여 장의 현수막이 걸릴 것이라는데 1장 크기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질 또한 천이 아니고 폴리에스터 성분의 화학섬유이며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킨다.

더구나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읍면동 당 현수막도 1개에서 2개로 변경되었고, 선거 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니 이 막대한 선거폐기물을 처리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실시해 각 지자체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친환경 가방(에코백), 시멘트 소성용 연료, 우산 등을 만들어 ‘새활용’이라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시도하고 있으나 환경단체 조사로는 약 24% 정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는 21대 총선 후 발생한 전국 1천739t의 폐현수막 재활용율을 보면 경북은 4.8%로 최하위권이다.

이 밖에 선거운동원들의 선거복과 어깨띠는 선거 후 입게 되면 정당명과 후보 번호가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 투표 시 사용된 비닐장갑을 쌓으면 63빌딩 7개 높이라니 폐기물 없애자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가 거론될 만하다.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의 홍보를 위해 선거축제를 하듯 현수막은 필요하겠지만 한번 쓰고 버려질 종이나 천의 사용은 막대한 경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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