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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의무

등록일 2022-05-02 18:06 게재일 2022-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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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여 넘게 지속돼온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2일부터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1m 이상 되고, 자연 환기가 잘 이뤄지는 실외에선 전파 위험이 실내보다 낮다고 판단해 마스크를 벗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람과의 거리가 좁고 군중이 몰리는 곳, 대화와 함성이 이어지는 곳 등에선 실외여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안내에 따르면 2일부턴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을 판별하는 기준은 자연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버스·택시·기차·배·항공기 등 대중교통, 트럭 등 운송수단, 외부와 차단된 건물 내부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50명 이상이 모여 함성·대화과 밀접 접촉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집회·공연·행사·경기장 등에서도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놀이공원·해수욕장 등 야외에 노출된 환경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인구밀집도 높은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게 중대본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선 KF80 이상 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학급단위 체육수업, 두 면 이상이 열려있는 실외 전철 승강장,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둬 움직일 수 있는 공원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너무 반갑지만 아직도 대중교통이나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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