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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기업 투자·고용보조금 상향 조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5-01 19:52 게재일 2022-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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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우수 인재 유출 방지 등 위해<br/>지원 강화 조례 규칙 공포·시행

대구시는 지식서비스기업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상향 조정한다.

대구시는 2일자로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

이는 투자규모가 작고 여력이 부족한 부설연구소,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SW), 게임 등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보조금을 타 시도 대비 월등한 수준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방인재 양성과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강화되는 지원제도에 따르면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비율’을 총투자액의 10%에서 최대 50%(50억원 한도)로 상향하고 고용보조금도 지원요건을 완화(10명 초과→3명 초과)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1명당 6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따라서 입지·시설 보조금은 역외기업(기존 10%) 중 연구소는 50%, 문화·SW·게임기업은 40%, 제조업은 30%로, 국내복귀기업은 30%로, 콜센터(기존 20%, 한도 5억 원)는 30%(한도 10억 원)로 상향된다.

고용보조금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에서 3명 초과로 요건을 완화하고 1명당 600만 원(월 1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월 300만 원, 12개월)으로, 문화·SW·게임기업은 20명 초과에서 5명 초과로 완화하고 1명당 600만 원(월 100만 원)에서 2천400만 원(월 200만 원, 12개월)으로 인상됐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구의 최고 강점인 우수인력을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며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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