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전면 개정 따라 시행
26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응시 자격은 20세 이상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8급(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등이다.
응시원수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다.
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의회, 달서구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권근 달서구의회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에 유능하고 참신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정책지원관 제도 운용으로 구의원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이 강화돼 구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더 다양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