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 내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이 되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 또는 https://dungji.daegu.go.kr/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구하면, 6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2020년 384명, 2021년 660명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무자녀 0.5% → 변동없음, 1자녀 0.6% → 1%, 2자녀 이상 0.7% → 1.6%)을 대폭 상향했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의 지역 내 유입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