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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최대 400만원 수출물류비 지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4-24 20:32 게재일 2022-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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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기업 145개사 대상<br/>운송료·해외창고보관료 등<br/>‘러-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엔<br/>100만원까지 추가지급 계획
대구시는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올해 수출물류비를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항공·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컨테이너 수급 애로 등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물류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57.6%)했으며, 수출입 물류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운임지원 확대(47.8%)’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올해 1분기 대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한 23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수출액은 기존 월간 최고실적(2021년 12월 8억1천만 달러)을 경신한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인 8억7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해상운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선박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금회수 문제, 물류지연 문제 등과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 현지 항구 및 내륙운송 마비 등 글로벌 물류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보다 2억원을 증액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역 중소제조기업 145개 사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부담한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보험료 등을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현지의 하역불가로 발생한 반송물류비(shipback)와 운송 지연으로 인한 지체료(Demurrage/Detention)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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