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1인당 年 10만원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분야(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여행 분야(숙박, 철도, 국내항공, 고속버스, 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체육 분야(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으로 등록된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금대원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저소득층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관내 대상자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가맹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