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개인, 법인사업자의 주민세 감면 등 17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자영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분야의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