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 모인 단톡방에 글 올려<br/>통·리·반장 선거운동 할 수 없어<br/>선관위, 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칠곡군 왜관읍의 한 이장이 오는 6·1지방선거에 칠곡군수로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단톡방(3인 이상이 이야기하는 메신저 대화방)에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왜관읍 이장 A씨는 지난 12일 특정 예비후보 지지자 모임 단톡방에 “OOO을 지지하시는 분은 꼭 필요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집전화 착신전화 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 설치도 권유하면서 “여론조사면 여론조사, 스팸이면 스팸이라고 알려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단톡방에 자신의 지인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이 단톡방에는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장이 특정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한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제8회 지선의 경우 지난 3월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하지만, 칠곡군 왜관읍 이장 A씨는 이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음에도 이번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해 유감이다”며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장 A씨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