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서 만장일치 통과
7일 수성구에 따르면 제24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단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부과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함께라면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132건, 2천400만원, 개인사업주 등에게 주민세 감면 1만9천277건, 4억8천만원으로 총 5억400만원을 감면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