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건설공현장 용접불티, 절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당부했다.
경주소방서는 용접작업시 화재예방수칙에 대해 작업전 작업장소, 시간, 용접방법 등을 공사 관계인에게 통보(보고), 소화기, 용접불티 비산방지조치(방화포), 가연물제거 등 화재안전조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작업 중에는 가연성, 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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