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내달 15일까지 접수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계좌에 15만원씩 저축하면 군은 분기별로 175만원씩 4회 총 70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사업 종료 시 참여 청년에게는 총 적립금 1천60만원과 적립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을 차등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이상 근무 중인 만 19~39세의 미혼 청년들이 대상디며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 또는 연소득이 3천600만원 미만인 자 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미혼 청년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통해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