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 7만355개 급수전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63억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 54억 원(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과 자체 재원 9억 원이다.
대구상수도본부는 어려운 상수도 재정 여건이지만 100t 초과 사용 소상공인이 감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 재원 투입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면 규모는 상수도요금 63억 원, 하수도요금 53억 원, 물이용부담금 17억 원을 합쳐 약 133억 원이다.
감면기간은 올해 4월부터 7월 고지분(격월짝수 4~6월, 격월홀수 5~7월, 매월 5~7월)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의 50%를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그러나 100t 초과 소상공인은 50t을 감면한다.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요금은 최대 월 8만7천400원(3개월 26만2천2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여부는 상수도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감면이 되지 않았다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면 입증서류를 구비해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등 대표 1인이 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