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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의 허와 실

등록일 2022-03-21 18:44 게재일 2022-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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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방법은 있다. 바로 국민연금법상에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2세부터 숨질 때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일을 해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최대 5년 간 연금 수급 시기를 미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연금액에 0.6%씩 이자가 붙어 1년에 7.2%, 최장 5년을 미루게 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한 번으로 제한됐던 연기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여러 번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이 초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장 기간이 5년인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기연금제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약 7만8천명으로 1년 사이 33%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무엇보다 평균적인 수명보다 좀 더 이르게 사망할 경우에는 자신이 적립한 국민연금 마저 다 찾아먹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아쉬운데 연금수령액을 좀 더 늘려 받겠다고 미루는 건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연금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도 가입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꼭 고려해 신중하게 신청을 결정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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